상세 채용정보
업무내용
다함께 돌봄센터운영,관리총괄 행정업무
자격기준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
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‘사회복지사업’을 말함
2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
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3)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·교습시설
*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*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사를 말함
*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의 ‘학교’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
제2조 제1호에 따른 ‘학원’을 말함
4)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
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5)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