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채용정보
(직무내용)
◦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
◦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대상 방문ㆍ상담 및 조사
◦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서비스 조정 등
◦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지원
◦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
◦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, 홍보 및 인식개선 등
(지원자격)
◦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
않는 자(참고1)
◦ 정년(만 60세)를 초과하지 않는 자
◦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참고2)
①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[별표1]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
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
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,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
(참고2) 아래 지원자격 ①~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[별표1]
1.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2.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3. 변호사
4. 상담전문인력: 의사, 전문상담교사,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
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 판단 기준
가.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
나. 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근거 장애인복지시설
라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」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
마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근거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관, 사회복지시설
바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근거 공공기관, 행정기관
사. 「변호사법」 제21조의 2 제1항 근거 법률사무종사기관
아.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인, 기관, 시설 등 또는 일반기업체
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 판단 기준
사회복지학, 특수교육학, 정신의학, 심리학, 재활학, 경영학, 경제학, 행정학, 법학, 사회학, 전산학, 회계학 및 유사계열 학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