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채용정보
- 발달장애인 돌봄업무(행정업무 및 슈퍼비전)
- 급여: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기준.
- 채용인력: 전담인력 1명
- 자격사항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)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급,2급) 및 준교사
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
4) 「장애아동보기지원법」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인력
5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
6)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 및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
7) 장애인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 자
8)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지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